[쿨리가 간다]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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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는 건 어떤 경우라도 나쁜 일이야.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남의 물건이라면 탐내서는 안 돼.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1050원 어치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된 사람이 있어 논란이 크다고 해. 1050원이어도 절도는 절도지만 이 사람에겐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무엇이 억울하다는 걸까? 쿨리가 이야기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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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의 키워드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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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물류 회사인 A사 사무실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던 B씨는 냉장고 속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위해 간식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그 간식을 먹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어째서인지 A사는 B씨가 절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B 씨는 A사의 직원이 아니라 A사와 함께 일하는 경비 회사의 직원이었는데요. 남의 회사의 간식을 먹었으니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B씨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고작 1050원이어도 타인의 재산" VS. "아무나 먹던 간식 먹은 것...무죄"
얼마 전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돈 1050원이어도 A사가 냉장고에 넣어둔 간식은 A사의 재산이며, 다른 회사 직원인 B씨가 남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니 엄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한 B씨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장 항소했습니다. B씨는 항소 이유로 "회사 물품을 훔치려던 게 아니라 누구나 먹어도 되는 간식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동료들 역시 A사의 직원이 아닌데도 A사의 냉장고 속 간식을 종종 꺼내 먹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변상하면 될 일을 재판으로 처벌 받게 하여 직장까지 잃게 만든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B씨의 주장입니다.

팽팽하게 갈린 여론...검찰, 결국 시민 의견 듣기로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B 씨의 행위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겨우 1050원 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게 만드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과 '1050원이어도 남의 재산을 허락도 없이 빼앗았다면 명백한 절도'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시민 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시민 위원회의 결정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쿨리가 간다X꼬꼬단

뉴스 키워드: 재산권

재산권은 사람이 가진 물건이나 돈, 집 같은 재산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가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말해. 예를 들어 내가 산 책이나 장난감은 내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내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돼. 만약 누군가 내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라는 범죄가 되고,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이번 초코파이 사건처럼 물건의 값이 아주 적더라도,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재산권은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데도 아주 중요해. 나의 물건이나 집, 열심히 모아 놓은 재산을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면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번 초코파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작은 물건 하나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라고 강조한 거야. 재산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한 권리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니까.

[뉴스 Q&A]

Q. B 씨는 또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야?

맞아. 재판을 받는 사람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높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이걸 항소(두 번째 재판에서도 불복할 때는 '항고')라고 해. 사람들이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잘못했을 경우 어떤 벌을 받을지 정하는 기관인 법원에 다시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재판을 받는 사람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총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재판 결과는 매번 달라질 수 있어. 다만 판사가 죄의 유무, 벌의 정도를 결정할 때는 판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거야.

Q. 검찰은 어째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한 거야?

검사(검찰)는 국가를 대신해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가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야. B 씨가 절도죄로 벌을 받게 된 것은 법원의 판단이지만 이에 앞서 법원에 재판을 열어 죄의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B 씨가 유죄라고 주장한 것은 검사야.

이번 재판 결과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검사가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구한 것부터 B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까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검찰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판단하는 기구인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검사의 판단이 옳았는지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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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하기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B씨처럼 다른 기업의 경비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간식 1050원 어치를 먹은 행위는 범죄일까, 아닐까?
3.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한 이유는 뭘까?

❓QUIZ :  다음 중 [쿨리가 간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친구는?

① 소윤: B씨는 A 회사의 직원이야.  
② 나윤: B씨는 벌금 5만 원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③ 서윤: B씨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없어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야.    
④ 지윤: 다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돼.

👉🏻정답 : ①

B씨는 A 회사의 직원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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