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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가 간다]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죄?!
📚물건을 훔치는 건 어떤 경우라도 나쁜 일이야.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남의 물건이라면 탐내서는 안 돼.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1050원 어치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된 사람이 있어 논란이 크다고 해. 1050원이어도 절도는 절도지만 이 사람에겐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무엇이 억울하다는 걸까? 쿨리가 이야기해 줄게.🔎오늘 뉴스의 키워드 재산권🤷🏼♂️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물류 회사인 A사 사무실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던 B씨는 냉장고 속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위해 간식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그 간식을 먹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어째서인지 A사는 B씨가 절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B 씨는 A사의 직원이 아니라 A사와 함께 일하는 경비 회사의 직원이었는데요. 남의 회사의 간식을 먹었으니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B씨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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