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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 또래 친구들 여럿이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대. 그런데 하나 같이 사고를 당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대. 보통 학교 앞에선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심지어 3년 전에는 학교 주변에서 사고를 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법도 생겼다던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뉴쌤이라면 답을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등하굣길에 학교 앞을 쌩쌩 지나가는 자동차 본 적 있어?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시속 30km 이상으론 달릴 수 없는데 가끔 이걸 어기는 차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왜 하필 제한속도가 30km일까? 그 비밀을 뉴쌤이 알려주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