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가 간다] 전직 대통령을 사형해달라?!
내란
44년 만에 등장한 비상계엄 '엄격한 책임' 물어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탄압’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을 거치며 무기징역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특검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다시 비상계엄이 등장했다”며, 과거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강한 메시지 전해야"
다만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사형이 남아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립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것은 단지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런 범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의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기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쿨리가 간다X꼬꼬단
뉴스 키워드: 내란
내란이란 국가 권력을 빼앗거나 마비시키기 위해 나라의 기본 질서와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말해. 우리 법에서 내란은 아주 중대한 범죄야. 군이나 경찰 등 무력을 가진 조직을 동원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야. 내란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위험해. 그래서 법은 내란을 저지른 사람에게 무기징역형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벌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 어떠한 이유로도 힘으로 나라를 빼앗거나 헌법 질서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야.
[뉴스 Q&A]
Q.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검사가 구형을 하면 다음부터는 법원이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 구형이란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런 형벌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일 뿐 어떤 벌을 줄지 정해진 게 아니거든. 어떤 벌을 줄지 정할 권한은 오로지 법원에 있어. 구형 이후에도 피고인에게는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말하는 최후 진술 시간을 주거든. 이때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반성하는지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는 바로 형을 정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날짜를 정해. 그리고 선고하는 날까지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증거와 기록, 피고인의 주장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형벌을 내릴지 결정해. 하지만 첫 번째 판결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야. 만약 판결 결과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를 통해 다음 재판을 열 수 있어. 재판은 세 번까지 받을 수 있어. 모든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돼야 형벌이 최종적으로 집행돼.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우리 법에서 내란을 가장 중대한 범죄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구형은 왜 필요한 걸까?
❓QUIZ : 다음 중 [쿨리가 간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은?
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어.
②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이번이 처음이야.
③ 사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야.
④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오래도록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야.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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