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가 간다] 세븐틴 콘서트 가려면 개인정보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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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장에 입장할 때는 여러가지 증명서가 필요해. 우리 어린이들은 보통 부모님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해 주시기 때문에 콘서트장에 입장할 때 부모님의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청소년증을 보여줘야 해. 콘서트 티켓을 산 사람과 실제로 콘서트장에 입장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 콘서트장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고 해. 주소를 부르게 한다거나, 신용카드까지 보여달라고 한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쿨리가 그 이유를 알아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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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의 키워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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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스트레이키즈의 소속사 JYP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하이브가 세븐틴의 2022년과 2025년 콘서트에서 관객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며 누군가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자들은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JYP는 지난 7월 열린 밴드 데이식스 팬미팅에서 신분증 외에 신용카드와 카카오톡 인증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부 관객이 이를 거부하자 입장 팔찌를 제거하고 공연장 출입을 막았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불법 암표 거래에 엄격해진 본인확인..."과도한 요구는 법 위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처럼 관객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암표 거래(불법 티켓 재판매) 때문입니다. 인기 공연의 티켓을 정가에 구매하지 못한 팬들이 이미 예매한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티켓을 되사는 행위가 늘면서, 기업들은 티켓 위조나 대리 입장 등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고자들은 “관객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최소한 수집' 명시..."이름•생년월일로도 충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1항은 “개인정보는 그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조 3항에서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 제공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 그룹 소속사들은 엄격한 본인 확인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암표를 막는 것은 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쿨리가 간다X꼬꼬단

뉴스 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해. 주민등록번호나 얼굴 사진처럼 한 사람의 고유한 정보뿐 아니라, 여러 정보를 결합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예컨대, 학교 이름과 반, 생일 정보만으로도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런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도록 정한 법이야.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을 밝히고, 꼭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해. 또한 정보를 사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관 기간이 끝나면 즉시 삭제해야 하지. 만약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필요하게 정보를 요구하거나 유출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뉴스 Q&A]

Q. 암표 판매를 막는 이유가 뭐야?

암표 판매를 막는 이유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공연 티켓은 원래 모든 사람이 정해진 가격에 공평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일부는 인기 있는 공연의 티켓을 여러 장 사서, 나중에 인터넷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두세 배 이상 비싼 값으로 되팔기도 해. 이게 바로 암표야. 이렇게 되면 그 공연에 꼭 가고 싶어하는 팬들은 정가로 표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러야만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지.

콘서트 티켓을 팔아서 번 돈은 공연을 주최한 기획사나 아티스트가 얻어야 할 수입이야. 그런데 암표 거래를 허용하면, 공연과 관계 없는 사람이 공연 기획사나 아티스트가 얻어야 할 수입을 가로채는 꼴이 돼. 또 콘서트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이 콘서트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무더기로 표를 사버리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지지.

가끔 암표를 파는 사람이 돈을 받고 표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암표를 사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이야. 이런 이유로 정부와 공연기획사들은 실명으로 예매하게 하고 콘서트장 입장 시 엄격하게 본인 확인을 하는 식으로 암표 거래를 막으려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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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하기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콘서트 입장 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수집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3.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QUIZ :  다음 중 [쿨리가 간다]를 읽고 알 수 없는 내용은?

① 세븐틴의 콘서트장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일이 벌어졌어.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아이돌 기획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어.
③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④ 아이돌 기획사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이유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서야.

👉🏻정답 : ③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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