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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그늘로 걸을 권리가 있다?!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6년 8월 28일에 발행한 제213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 🤓요즘 쿨리는 길을 걸을 때 그늘만 골라서 걸어. 땡볕이 내리쬐는 길을 따라 걸을 때보다 훨씬 시원하거든. 특히 길을 따라 나무 그늘이 쭉 드리워진 길을 걸을 땐 다른 곳보다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들어. 기분 탓일까? 그런데 이렇게 그늘을 따라 걷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래. 심지어 '그늘보행권'이라는 말도 있어. 이런 것까지 권리라고 한다니 좀 낯설지? 쿨리가 취재한 이야기를 들어봐.그늘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 충북 청주시 상당로에는 하트 모양으로 다듬은 은행나무 41그루가 늘어서 있습니다. 최근 산림청은 일명 '하트나무 가로수길'로 불리는 이 길을 전국 '가로수 관리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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