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에 CCTV가 많아진 이유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6년 9월 4일에 발행한 제214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됐지만
교실은 예외...왜?
오는 9월 1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정해진 장소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학교마다 CCTV 설치 여부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지만, 이제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정문과 후문, 건물의 출입구, 복도, 계단에는 CCTV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구조나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오가는지에 따라,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할지는 교장 선생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 2월 이 법을 통과시켰고, 약 반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학기부터 실제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흥미로운 결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실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교실이 그 목록에서 빠진 것입니다.
"감시 공간 아니다" 반대 목소리에 교실 제외
교실 CCTV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 교사들의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각각 교실 CCTV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2년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초상권,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달리, 초등학생과 중고생은 자기가 겪은 일을 스스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상담실을 찾는 식으로 문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실 CCTV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의 판단도 비슷합니다. 영국은 수업을 촬영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침을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복도, 출입구 등 제한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한 고등학교는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을 여러 종류로 분류해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가, 인권 침해라는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필수 아니지만 설치는 가능"...갈등 불씨 여전
하지만 이번 법에서는 학교 상황에 맞게 교실 CCTV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교실 CCTV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상당수의 학부모가 학교의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교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학교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침입을 더 빨리 알아채고, 사고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CCTV 화면이 증거가 되어 갈등을 조정하는 일도 더 흔해질지 모릅니다.
물론 이걸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새로 늘어난 CCTV가 안전 사각지대를 정말 없애 줄 수 있을지, 교실 밖에서도 여전히 놓치는 부분은 없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숙제입니다.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권리와,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권리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번 법도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 찾아낸 하나의 답일 뿐, 정해진 결론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법은 다시 논의되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점을 향해 계속 고민하고 다듬어 가는 태도일 것입니다.
1.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학교 안에서 CCTV가 꼭 있어야 할 곳과, 없어도 괜찮은 곳은 어디일까?
3. 안전을 지키는 것과 사생활을 지키는 것,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어떤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 한눈에 보는 교과 연계 요약표
| 교과 | 학년·학기 | 단원명 | 핵심 연계 내용 | 연계 강도 |
|---|---|---|---|---|
| 사회 | 5-1 | 「우리 생활 속 법과 인권」 | [6사03-01] 법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권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인권 친화적 태도를 기른다. —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두 권리가 부딪힐 때 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균형을 잡는 과정과 직접 연계 | ⭐⭐⭐ |
| 사회 | 4-2 | 「민주주의와 자치」 | [4사08-01] 학교 자치 사례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교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의논해 결정하는 '학교 자치' 개념과 직접 연계 | ⭐⭐⭐ |
| 도덕 | 5-2 |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 [6도03-01]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길러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함양한다. —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초상권 문제를 인권 감수성 차원에서 접근 | ⭐⭐ |
| 사회 | 6-1 | 「국가 기관이 하는 일」 | [6사08-02] 민주 국가에서 국회, 행정부,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각 국가기관의 권력을 분립하는 이유를 탐색한다. —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의 역할과 연계 | ⭐⭐ |
| 국어 | 5-2 | 「의논하며 토의해요」 | [6국01-06] 토의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의견을 비교하고 조정한다. — CCTV 찬반처럼 의견이 갈리는 사안을 조정해가는 토의 과정과 연계 | ⭐ |